공정 · 신뢰 · 청렴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단체소개

정관

단체소개 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라 하고, 약칭 "공신연"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두며, 필요에 따라 서울 및 각 도·시·군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참여 단체 간 부패 관련 교류·협력 연대 활동

(2) 부패방지 교육 캠페인과 인터넷·월간 소식지 등 홍보 등 관련사업

(3) 공직공익비리 민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원 대시민 적극적 홍보계도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금은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연합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③ 정회원은 범죄사실이 있거나, 부패와 관련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④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업·단체장

(2) 유관기관 및 기업관련 연구기관장

(3) 전문인

⑤ 특별회원은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단, 자발적 기부금액이므로 액수는 정할 수 없으며, 사용용도는 동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각 지역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각 지역 활동에서 정하는 회칙에 의하여 활동하며,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는 선납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본부 납부 연회비 등)

※ 정관 제8조 이하 전문은 추후 단체 제공 자료로 보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