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의 기본적 구성과 재·개정의 중요한 절차 및 원칙을 정하여 규범적 실천력을 확보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을 약칭 "공신연"이라 부른다.
① 본회의 전국중앙본부 사무소는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둔다.
② 전국광역시·도·본부 및 시·군·구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장소와 운영규칙은 중앙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① 본회는 국내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운동을 국내·국외로 확산 전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패방지 운동을 실천하며, 부패방지 교육, 부패관련 현상 공론화, 부패 원인 규명 및 대안제시, 부패방지 정책제안,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연구 등의 실천 운동·연구 조사·교육·계몽활동 및 감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 본회의 정관 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공직공익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 공·사조직, 개인의 불법·부정·부당사항과 청렴수범사례를 접수받아 시·군·구 지부, 광역시도 본부, 중앙본부 별로 분류, 분야별 전문 분석위원의 분석, 저널기자의 사실조사, 법률고문의 위법 부당사항 검토 후,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사법기관 포함)에 고발·고소·진정·탄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자회견 및 계몽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③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시민단체 관련 기관과도 연대한다.
④ 지역별 업무수행 내용은 중앙본부에 사전 보고 하고 처리결과는 승인 받는다.
⑤ 업무수행 중 국가지방 자치단체의 중요비밀 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민·형사상 개인사생활 보호와 비밀침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⑥ 본회는 정치적 활동을 금하며,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한다.
⑦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활동하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도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④ 민간기업, 사회단체, 공익사업단체, 일반인의 탈세 불법 부정
① 본회를 알 수 있는 각종 상징(본회의 명칭이나 로고 등 본회를 대표하여 활용되는 모든 상징과 정관 규칙)과 본회의 대표자와 임원직책(총재 및 본부장, 지부장 등 본회에 소속된 모든 직책)이 사용된 모든 증서 및 배포물품(사령장, 임명장, 수료증, 신분증, 뱃지, 기념품, 책자 등)은 임의로 기획·제작·도용·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본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광역시도 본부장이 시·군·구 지부 회원에 대한 임명장 등 모든 수여 품은 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통일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상기 7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본회 차원의 징계 절차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① 본회 정관 5~8조 규정에 따라 자격·권리·의무·탈퇴·제명을 한다.
② 본회는 부패방지 제 단체의 기관 회원으로 연대 활동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지침에 본회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 외국인 중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본회의 기관회원은 취지와 정관을 찬동하는 법인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 회칙 제9조 이하 전문은 추후 단체 제공 자료로 보완 예정입니다.